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특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 특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공사계획서(목적, 일정, 투자내역, 건설 후 제조공정도, 수입금액 등 관련 내용 포함)나.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다. 공사평면도 및 건물배치도라. 위치도(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공장 위치도 포함)마.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 등기부 등본나. 국세납세증명서다.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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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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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