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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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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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