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제5호에 따라 미리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운영인에게 사전통보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허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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