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특허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건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설치 운영 특허(갱신)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공사진행상황 경과보고서나. 보세화물 반입현황(수입신고 및 신고수리내역 포함)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등기부등본나. 국세납세증명서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②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③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2. 건설물품 반입현황
④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라 특허면적 등 수용능력을 증감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운영인은 제4항의 수용능력 증감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