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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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인은 내국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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