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인은 내국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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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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