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특허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의 특허결격 사유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하지 아니한다.1. 산업시설 공사의 규모, 수입물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통상의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더라도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수를 하는 경우. 다만,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