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반입물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0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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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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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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