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을 특허할 수 있다.1.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2.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업단지입주기업체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건설장을 특허하였을 때에는 운영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영인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을 특허 및 관리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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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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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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