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을 특허할 수 있다.1.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2.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업단지입주기업체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건설장을 특허하였을 때에는 운영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영인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을 특허 및 관리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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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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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