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특허상실 보세건설장 장치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상실 또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보세건설장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은 종류, 수량 등을 고려하여 특허상실 또는 특허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외 장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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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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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