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서등의 등록 및 활용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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