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와 평가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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