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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