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가결과서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서등을 등록기간 내에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서등에 영 제14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기간 내에 평가결과서등과 함께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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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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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