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가결과서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서등을 등록기간 내에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결과서등에 영 제14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기간 내에 평가결과서등과 함께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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