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평가관리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말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2. 평가결과서등의 등록ㆍ수집ㆍ관리ㆍ연계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3.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4.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5. 정보통신망의 운영ㆍ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6.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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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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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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