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평가관리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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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관리센터(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말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2. 평가결과서등의 등록ㆍ수집ㆍ관리ㆍ연계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3.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4.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5. 정보통신망의 운영ㆍ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6.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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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말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2. 평가결과서등의 등록ㆍ수집ㆍ관리ㆍ연계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3.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4.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5. 정보통신망의 운영ㆍ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6.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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