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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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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