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평가정보체계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 이용자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야 한다.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의 개인ㆍ법인정보 수집 및 보안의무 준수에 관하여 동의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1.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2.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소속 전문가 또는 직원의 사망, 자격취소, 휴직, 이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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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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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