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평가정보체계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②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 이용자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야 한다.
③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의 개인ㆍ법인정보 수집 및 보안의무 준수에 관하여 동의해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1.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2.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소속 전문가 또는 직원의 사망, 자격취소, 휴직, 이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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