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결과서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2. "평가정보체계"란 평가결과서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ㆍ활용하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체계를 말한다.3.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란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하는 평가기관,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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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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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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