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사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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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결과서등이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결과서등이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결과서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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