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과분석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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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관리센터는 매년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매년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정보체계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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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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