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과분석 및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매년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정보체계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