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과분석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는 매년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정보체계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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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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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