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서등의 평가정보체계 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 결과서 목록을 말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이 이미 평가관리센터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해당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받은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받은 후 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결과서등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등을 등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