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서등의 평가정보체계 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 결과서 목록을 말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이 이미 평가관리센터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해당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받은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받은 후 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결과서등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등을 등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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