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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