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 임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시, 장소, 심사 안건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 및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경중 및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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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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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