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 임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시, 장소, 심사 안건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 및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경중 및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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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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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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