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새만금개발청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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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회 심사제11조 · 위원회 의결제12조 · 조치사항제13조 · 청렴서약서 제출제14조 · 운영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영세칙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