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새만금개발청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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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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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