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을 말한다.2. "심사요청부서"란 새만금개발청 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입주희망기업ㆍ기관"이란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평가표,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를 심사요청부서에 제출한 기업ㆍ기관을 말한다.4.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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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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