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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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심사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심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원안 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한 경우 입주희망기업ㆍ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관리기관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 내 효율적 부지활용 등을 위해 부지에 대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입주희망기업ㆍ기관 등이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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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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