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심사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심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원안 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한 경우 입주희망기업ㆍ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관리기관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 내 효율적 부지활용 등을 위해 부지에 대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입주희망기업ㆍ기관 등이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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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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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