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심사요청부서는 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입주심사안을 작성하여 별표 1 평가표(정량평가 자체 실시 결과 작성),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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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 해당여부2. 자금조달능력, 투자계획, 고용창출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가. 자기자본 및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등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자금조달능력나. 외국인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했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등 외국인투자금액다. 투자 및 고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3. 입주(투자)대상지역 및 면적 선정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유발 문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가. 비산먼지, 유해화학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악취발생 등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위험물질 누출(가스), 화재, 폭발 등다. 용수과다(생활ㆍ공업용수)사용 및 폐수 과다배출 등5.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사용허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6. 경관 저해 등의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시설과 야적장 등 전체를 밀폐된 시설로 설치하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별표 1 평가표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다만,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동 기관이 50% 이상 투자한 기업, 창업ㆍ신설 기업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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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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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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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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