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개발전략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산업진흥과장, 당해 투자유치(심사요청부서) 부서장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의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급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2. 위촉직 위원가. (위원명단 운용) 기업회계, 환경, 안전, 산업분석(융ㆍ복합 등),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또는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위원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나. (위원 선정) 위원명단 중에서 당해 투자유치 업종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입주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3.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른다.
⑦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자문관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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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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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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