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개발전략국장(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산업진흥과장, 당해 투자유치(심사요청부서) 부서장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의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급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2. 위촉직 위원가. (위원명단 운용) 기업회계, 환경, 안전, 산업분석(융ㆍ복합 등),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또는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위원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나. (위원 선정) 위원명단 중에서 당해 투자유치 업종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입주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3.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자문관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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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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