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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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id="96209829"></img>
③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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