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id="96209829"></img>
③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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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책성 평가
□개요 ㅇ 기반시설의 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기준 구 분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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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검토 대상 선정제6조 · 사업의 적합성 조사제7조 · 사업의 적합성 판단제8조 · 기술성 평가제9조 ·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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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종합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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