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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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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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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