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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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