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경과년수 및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2. 기준변화 성능개선 : 내진성능기준 변경 또는 그 외 관련 기준 변경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진단평가 중 사용성 평가 결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하여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검토대상시설 선정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시설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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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구 분 |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노후화 성능개선 | 시설 경과년수 | 관리그룹 분류코드 상 ③ ∼ ④ 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 진단평가 결과 (정기안전평가, 정밀안전평가, 정밀안전진단) | D∼E 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 내진성능기준 변경 |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기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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