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개선 사업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성능개선 유형별로 합산하여 종합평가하고, 기준점수 이하인 시설에 대해 성능개선 대상시설로 선정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6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4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4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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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제성 평가
□개요 ㅇ 경제성 평가는 평가대상시설의 성능개선사업 후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 사업 미시행시의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비 20년간 LCC분석(현가분석)의 비교 평가를 말한다. □평가기준 구분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비고 유지관리비 산정 | ① | 성능개선 사업 시행시 시설의 20년간 유지관리비(백만원) ※ 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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