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한다.1. 기술성 평가 : 시설의 현재 상태 평가2. 경제성 평가 : LCC(현가분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3. 정책성 평가 :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성 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
②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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