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한다.1. 기술성 평가 : 시설의 현재 상태 평가2. 경제성 평가 : LCC(현가분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3. 정책성 평가 :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성 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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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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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