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진단평가에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제1항의 기술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id="962098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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