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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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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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기관의 지정제5조 · 지원센터의 업무제5조의2 · 지원업무 계획수립 등제6조 · 업무의 감독제7조 · 자료의 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