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ㆍ정책 등 지원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협업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7. 기타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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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역수도지원센터 상세 업무
[별표 2] 유역수도지원센터 상세 업무 1. 지방상수도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업무 내용 가. 지방상수도 현안관리 및 중점관리지역 모니터링 나. 단·통수절차, 위기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컨설팅 등 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기술지원 다. 지방상수도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인력, 장비 등 현장지원 라. 사고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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