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ㆍ정책 등 지원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협업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7. 기타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