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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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ㆍ정책 등 지원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협업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7. 기타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ㆍ정책 등 지원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협업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7. 기타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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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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