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자료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