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 모니터링 및 공개에 관한 사항3. 관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유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
중앙협의회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통합정책관으로 하고 유역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별표 4에 따라 구성한다.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소관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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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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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