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 모니터링 및 공개에 관한 사항3. 관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유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
③중앙협의회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통합정책관으로 하고 유역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별표 4에 따라 구성한다.
④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⑤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소관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⑨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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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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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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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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