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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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2. 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별표 3의 자동측정자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2. 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별표 3의 자동측정자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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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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