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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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지원,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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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지원,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관리기관의 자동측정자료를 연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량ㆍ수질 등 자동측정자료 실시간 모니터링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최신자료 연계, 수집, 저장 및 품질관리3. 자동측정자료의 분석 및 활용4.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기적인 백업
④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개선, 정기점검, 장애복구 등의 경우에는 지원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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