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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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역수도지원센터 관할구역
[별표 1] 유역수도지원센터 관할구역 구 분 | 관 할 구 역* | 비 고 한강수도지원센터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금강수도지원센터 |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영ㆍ섬수도지원센터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 낙동강수도지원센터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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