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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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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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