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