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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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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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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