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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