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에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유역수도지원센터와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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