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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