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3조 (출장자료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출장 사전정보, 과거 유사한 출장보고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외출장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회의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도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조사내용 또는 연구대상에 대한 사전정보 및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시회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가능한 책자나 카탈로그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로부터 출장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교육은 별지 제3호의 사전교육안을 숙지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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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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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