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1조 (출장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한다. 다만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