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민간위원 1명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제협력과 공무원 중에서 국제협력과장이 정한다.
삭제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관ㆍ과(팀)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