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민간위원 1명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제협력과 공무원 중에서 국제협력과장이 정한다.
④삭제
⑤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관ㆍ과(팀)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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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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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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