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6조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출장자는 귀국 후 2개월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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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3조 · 출장자료의 준비제4조 · 출장결재제5조 · 활동내용의 설명ㆍ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제8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9조 · 위원회 구성제10조 · 심사위원회 운영 등제11조 · 출장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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