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5조 (활동내용의 설명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출장 중의 활동에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귀국 즉시 이를 국제협력과장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출장 수행 중 부득이하게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인 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
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및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서 발생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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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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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