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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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종업원과 면담하는 등의 현장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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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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