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을 지식재산처 지원 사업,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직무발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이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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